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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10

부동산 재산세가 공동명의일때와 단독명의일때

부동산 재산세가 예를들어 50만원이라고 할때 2명의 공동명의로 되면 딱 25만원씩 각각 나오나요? 공동명의일때 세근이 더 나오거나 하는건 없나요? 5명공동명의면 딱 10만원씩 5명이 내게끔 그렇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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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ㅈ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당해 주택의 고시된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후 재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당해 주택을 1명이 소유하거나 2명이 소유하거나 5명이 소유하거나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자체에

    대한 재산세 납부할세액 합계액은 동일합니다.

    예를들어 1명일 때 50만원인 경우 2명이면 각각 25원씩, 5명이면 각각 10만원씩 과세되니 당해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총액은 지분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 재산세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단독명의 일때는 1명이 50만원을 내는 것이고, 2인이 50%씩 공동명의라면 각각 25만원씩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