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가 공동명의일때와 단독명의일때
부동산 재산세가 예를들어 50만원이라고 할때 2명의 공동명의로 되면 딱 25만원씩 각각 나오나요? 공동명의일때 세근이 더 나오거나 하는건 없나요? 5명공동명의면 딱 10만원씩 5명이 내게끔 그렇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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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ㅈ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당해 주택의 고시된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후 재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당해 주택을 1명이 소유하거나 2명이 소유하거나 5명이 소유하거나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자체에
대한 재산세 납부할세액 합계액은 동일합니다.
예를들어 1명일 때 50만원인 경우 2명이면 각각 25원씩, 5명이면 각각 10만원씩 과세되니 당해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총액은 지분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 재산세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단독명의 일때는 1명이 50만원을 내는 것이고, 2인이 50%씩 공동명의라면 각각 25만원씩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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