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공동명의일 경우 납부는 각자하는건가요?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재산세 고지서는 각각 오더라고요.
이럴 경우 둘다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명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 후 해당 물건에
대한 지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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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재산세는 각 지분별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두분이 모두 납부하셔야 100%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