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으러 가는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한달에 한번 정도 본사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합니다.
그런데, 교통편도 안좋고 거리가 멀다보니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갑니다.
필수 교육이고 듣지 않으면 바뀌는 시스템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어 꼭 가야하는데요,
2시간 반 이상의 거리여서 근무자들이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달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출퇴근 근무시간이나 다름없고 멀리서 출근하는 사람 기준으로 1시간 더 가는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유류비는 지급하고 있는데, 차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차를 얻어타고 가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형평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의 워크숍 또는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워크샵이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2002.8.9. 근기 68207-2675)
-> 이동시간을 포함한 필요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 소요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인정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수 교육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이시군요.
우선 회사의 입장과 근로자 개개인의 입장이 다를수 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 이해하실겁니다만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출근 시간보다 1시간여정도 더 소요되니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해당 근로자들의 소요시간이 다르기에 초과부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회사의 답변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교육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차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회사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출장비용을 적용하여 실비로 출퇴근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정산 처리해주도록 건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동시간에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근무시간으로 산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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