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 : 2014년 취득 (현 투기과열지구, 2년이상 거주)
B 아파트 : 2021.2 취득(조정지역)
현재 B아파트 취득후 계속 거주중이며, A아파트를 곧 매매 예정(22.2) 입니다. 향후 B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이 있는데,
A주택 매매시점으로부터 2년 거주인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무조건 2년만 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B아파트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되는 것이며, A주택이 과세가 되었을 경우, B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적용하여 처분할 경우 신규주택에 대한 실거주요건 판단시 신규주택 취득시점부터 2년 실거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기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