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A 아파트 : 2014년 취득 (현 투기과열지구, 2년이상 거주)
B 아파트 : 2021.2 취득(조정지역)
현재 B아파트 취득후 계속 거주중이며, A아파트를 곧 매매 예정(22.2) 입니다. 향후 B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이 있는데,
A주택 매매시점으로부터 2년 거주인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무조건 2년만 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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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B아파트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되는 것이며, A주택이 과세가 되었을 경우, B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적용하여 처분할 경우 신규주택에 대한 실거주요건 판단시 신규주택 취득시점부터 2년 실거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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