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A 아파트 : 2014년 취득 (현 투기과열지구, 2년이상 거주)
B 아파트 : 2021.2 취득(조정지역)
현재 B아파트 취득후 계속 거주중이며, A아파트를 곧 매매 예정(22.2) 입니다. 향후 B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이 있는데,
A주택 매매시점으로부터 2년 거주인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무조건 2년만 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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