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거대한저어새200
1대a씨가 버그사용계정을 2대인 저에게 팔았고, 버그 사용계정 인줄 모르고 저는 3대c씨에게 계정을 팔고 이용중 정지당했습니다.
정지후 1대a가 2대인 저와의 카톡중에 1대가 버그 사용을 실토했는데 이 카톡내용을 같은 피해자인 3대c와 공유해도 될까요?
혹시 공유시 증거자료가 법적 효력을 잃을수 있을까요?
된다면 그밖의 대화내용들도 공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게 취득한 대화내용을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증거자료가 법적효력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내용 공유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