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폐문부재 후 조치 질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송달 신청후 1회 폐문부재가 되었으며
그 후 보정명령도 오지않고 재송달도 되고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상태로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어 질문 드려 봅니다.
피고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오후에 오픈하여 새벽대에 마감을 하는 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본주소에 평일 낮시간대 송달은 불가능할것이라 판단되어
피고의 가계 주소로 송달을 하고싶습니다.
1. 보정명령이 올 경우 피고의 가계 주소로 재 송달 신청이 가능한지
2. 보정명령 기다리지않고 현재 송달주소를 가계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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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달주소변경을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는 주소보정명령이 7일 이내에 발령되게 되는 바 위의 경우 그사유를 살펴 먼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여 다시 정본이 송달 되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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