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달 폐문부재 후 조치 질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송달 신청후 1회 폐문부재가 되었으며
그 후 보정명령도 오지않고 재송달도 되고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상태로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어 질문 드려 봅니다.
피고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오후에 오픈하여 새벽대에 마감을 하는 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본주소에 평일 낮시간대 송달은 불가능할것이라 판단되어
피고의 가계 주소로 송달을 하고싶습니다.
1. 보정명령이 올 경우 피고의 가계 주소로 재 송달 신청이 가능한지
2. 보정명령 기다리지않고 현재 송달주소를 가계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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