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이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월세로 내어 놓은 이유는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일정액 이하인 경우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는 만큼 서울인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이 법원 경매시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