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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신축 첫입주 집 시세확인방법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월세(반전세)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커서 걱정이많습니다ㅜㅜ
집값70%>근저당+내보증금 이면 안전하다고 해서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집은 23년1월20일에 등기되었는데 이런경우 집시세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혹시나해서 적어보자면 보증금은 1억이나 1억5천예상하고있고 근저당은 1억4천잡혀있습니다
근저당말소조건은 안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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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대로 집값의 70% 정도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런제 지금 집 가격을 잘 모르겠다는거죠?

    오피스텔은 우선 주변과 비교해야겠지만, 또 건축시기가 다르니 잘 판단해야합니다.

    그보다 결국 보증금이 부담스럽다면 보증금을 깍고 월세를 높이는 것으로 다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접하지 마시고 중개사에게 시켜서 깍으시길 바랍니다

    월세가 높다고 꼭 안좋은건 아닙니다.

    보증금이 낮아야 위험하지도 않고, 그 목돈을 다른곳에 투자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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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이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월세로 내어 놓은 이유는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일정액 이하인 경우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는 만큼 서울인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이 법원 경매시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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