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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4.02.05

임대인입장인데요 근저당이 있는 집을 월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임대인입장인데요 근저당이 있는 집을 월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시세2억 빌라고

근저당1억(실제는 7천정도)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2천만원정도 근저당을 1개월이내 걸어서 대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5천정도 보증금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때는 세입자에게 고지를 해야할까요

애초 근저당 1억2천정도다 라고 말하는게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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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이 빌라이고 시세가 2억, 그리고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2억~1.3억일때 보증금 5000만원 세입자를 구할 경우 현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빌라의 경우 시세가 부정확하다는 점과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이내 보증금을 원하는 점,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이 가능한 보증금수준이여야 하는데 질문의 금액단위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 거래금액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신뒤에 세입자를 구하는데 무리가 업슨 조건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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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1억(실제는 7천정도)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2천만원정도 근저당을 1개월이내 걸어서 대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5천정도 보증금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때는 세입자에게 고지를 해야할까요

    ==> 임대차계약서 상에 고지하기로 되어 있다면 고지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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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고지하시는게 여러모로 편하실겁니다.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놓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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