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호와 수신호 가운데 어떤 것이 법적 효력에서 앞서나요?
며칠전 자동차들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며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교통 지도를 하던 모범 운전사분의 좌회전 수신호에 따라 가장 앞에서 좌회전 하던 자동차가 맞은 편에서 직진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차량의 운전자와 교통 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량 운전자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모범운전사님 무시하면 안됩니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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