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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05

신호등 사거리에서 의 우선순위 는 수신호 가 먼저인지 아니면 신호등 의 신호가 먼저 인지요?

신호등 사거리에서 좌회전 대기중에 모범택시의 수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중 파란색 직진신호를 받은 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제가 알기로는 수신호가 신호보다 우선이라고 알고있는데요.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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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가 있는 경우 모범 운전자 수신호가 우선이며 지켜야 합니다.

    위 경우 모범 운전자 수신호를 받고 좌회전 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될 것입니다.

    과실의 경우 신호등 파란색 진진 차량의 경우 차량의 운행 상황 및 수신호에 차량의 운행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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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모범 운전자는 경찰 보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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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신호가 신호보다 우선이라고 알고있는데요.어떤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기계에 따른 신호와 수신호가 경합될 경우에는 수신호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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