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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2.03.09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앞차가 좌회전 하다가 교차로 중간에서 급정거로 멈췄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앞차가 좌회전 하다가 교차로 중간에서 급정거로 멈췄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차와 그 뒤에 있는 차가 추돌하였을 경우 누구의 잘못이며 몇프로의 책임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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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멈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유없는 급정거라 입증된다면 최대 40% 까지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있는 급정거라면 단순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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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앞차가 좌회전 하다가 교차로 중간에서 급정거로 멈췄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차와 그 뒤에 있는 차가 추돌하였을 경우 누구의 잘못이며 몇프로의 책임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 부분은 급정거를 한 차량이 왜 급정거를 하였는지에 따라 과실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급정거 한 사유가 앞에 어떤 장애물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통상 3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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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 차량이 어떠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이유있는 급정거를 하였다면 후행 추돌한 차량의 기본과실이 10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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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후미 추돌 차량의 과실 100% 입니다.

    급정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급정지한 차량의 과실도 30%정도 산정 되나 기본적으로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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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한 앞 차가 왜 급정거를 하였는지 그 원인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였다면 앞 차의 과실이 높아야 하나 후방 추돌의 경우 뒷 차의 과실을 70% 이상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여전히 후방 추돌의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하여 납득이 안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앞 차가 과실이 높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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