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앞차가 좌회전 하다가 교차로 중간에서 급정거로 멈췄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차와 그 뒤에 있는 차가 추돌하였을 경우 누구의 잘못이며 몇프로의 책임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 부분은 급정거를 한 차량이 왜 급정거를 하였는지에 따라 과실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급정거 한 사유가 앞에 어떤 장애물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통상 3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