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앞차가 좌회전 하다가 교차로 중간에서 급정거로 멈췄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앞차가 좌회전 하다가 교차로 중간에서 급정거로 멈췄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차와 그 뒤에 있는 차가 추돌하였을 경우 누구의 잘못이며 몇프로의 책임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멈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유없는 급정거라 입증된다면 최대 40% 까지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있는 급정거라면 단순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사고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앞차가 좌회전 하다가 교차로 중간에서 급정거로 멈췄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차와 그 뒤에 있는 차가 추돌하였을 경우 누구의 잘못이며 몇프로의 책임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 부분은 급정거를 한 차량이 왜 급정거를 하였는지에 따라 과실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급정거 한 사유가 앞에 어떤 장애물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통상 3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 차량이 어떠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이유있는 급정거를 하였다면 후행 추돌한 차량의 기본과실이 10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후미 추돌 차량의 과실 100% 입니다.

      급정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급정지한 차량의 과실도 30%정도 산정 되나 기본적으로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한 앞 차가 왜 급정거를 하였는지 그 원인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였다면 앞 차의 과실이 높아야 하나 후방 추돌의 경우 뒷 차의 과실을 70% 이상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여전히 후방 추돌의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하여 납득이 안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앞 차가 과실이 높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