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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졸한새1365

옹졸한새1365

25.03.14

대학교 교수들이나 학교선생님들은 연차못쓰고 급한일 못하나요??

학생들 짜여진 수업시간때문에 연차 같은거 못쓰고 병원진료예약이나 급한일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3.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수나 고사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교수 또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