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A라는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B업체에 외주인력으로 파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B회사랑 프리랜서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A회사에서 관리 하는분께 퇴사하려고 한다 전달을 했는데
영업쪽에서 태클걸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로 계약서에 "퇴직후 1년동안 일한 사업장, 프로젝트에 관련있는 회사에 이직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한다"라는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 아래에는 위에 사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항이 프리랜서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