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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요테243
독특한코요테24323.03.14

근로계약서 - 동일 사업장 취업 제한?

안녕하세요

현재 A라는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B업체에 외주인력으로 파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B회사랑 프리랜서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A회사에서 관리 하는분께 퇴사하려고 한다 전달을 했는데

영업쪽에서 태클걸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로 계약서에 "퇴직후 1년동안 일한 사업장, 프로젝트에 관련있는 회사에 이직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한다"라는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 아래에는 위에 사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항이 프리랜서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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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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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은 회사의 핵심비밀을 다루는 근로자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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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기존 사업장에서 그 회사의 기술과 관련된 핵심 업무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동종 업계 이직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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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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