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 업체와 계약을 하였고 A라는 업체난 B회사에 인력을 공급해주는 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제가 받은 A업체와의 계약서는 [인력공급 계약서] 이며, 저는 회사와 업무와 맞지 않고 과도한 스트레스 등 개인적인 사유로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공급자(본인) 교체시 2개월전에 말을 해줘야 한다. 이게 맞냐며 법대로 하자고 전화로 통보를 받았는데, 잘 하면 제가 손해배상 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프리 계약은 두번째이고 중도해지는 저도 처음인지라 정말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계약서상의 2개월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