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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매사촌11
총명한매사촌1123.03.22

프리랜서 인력공급 계약서 중도해지시 손해배상이 궁금합니다

si 개발자이며, 프리랜서 입니다.

저와 계약한 업체는 A, 근무하는 회사는 B

저는 A 업체와 계약을 하였고 A라는 업체난 B회사에 인력을 공급해주는 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제가 받은 A업체와의 계약서는 [인력공급 계약서] 이며, 저는 회사와 업무와 맞지 않고 과도한 스트레스 등 개인적인 사유로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공급자(본인) 교체시 2개월전에 말을 해줘야 한다. 이게 맞냐며 법대로 하자고 전화로 통보를 받았는데, 잘 하면 제가 손해배상 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프리 계약은 두번째이고 중도해지는 저도 처음인지라 정말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계약서상의 2개월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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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발생을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급자'는 A업체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퇴사로 인해 본인에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을 두고

    근로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도대체 A회사는 무슨 사업상 리스크를 지는건가요

    그리고 무단퇴사도 아니고, 한달 전에 퇴사 통보했다면

    대체인력 구할 시간도 충분했을텐데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질문이라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셔야겠지만

    노무적 의견 구하신다면 퇴사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