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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콰가253
흡족한콰가25322.06.02

부당해고통보로 신고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회사에서 B회사로 파견나와서 일을 다니는중인데 분명 A회사 계약을할때에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A회사 에서 더이상 같이 일할 여력이 되지않아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B회사에 계약직으로 넣어주겠다고 당일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A회사 정규직에서 갑작스럽게 B회사 계약직으로 변경되게 생겼는데 이런경우도 부당해고통보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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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A회사과 B회사가 별개라면, A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A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 B회사 계약직 체결해 주겠다는 것은 A회사의 사용자의 일방적인 입장으로서, A회사의 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조치가 그로 인해 정당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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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권유에 거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A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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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B회사로 근무지를 바꿀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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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회사와 새로 근로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 주겠다는 취지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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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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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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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파견사업주인 A회사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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