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회사에서 B회사로 파견나와서 일을 다니는중인데 분명 A회사 계약을할때에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A회사 에서 더이상 같이 일할 여력이 되지않아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B회사에 계약직으로 넣어주겠다고 당일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A회사 정규직에서 갑작스럽게 B회사 계약직으로 변경되게 생겼는데 이런경우도 부당해고통보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