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유는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어 내가 아직 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집주인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 자 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매매한 부동산이 주민등록상으로 새로운 주소 지가 되었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 무가 생깁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아무런 이상없이 해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계약상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거주하는 곳이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뒤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나, 실제 과태료부과는 보지 못한듯 합니다. 하여튼 거주중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