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과세기간에 매출액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종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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