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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여우149
까칠한여우14924.01.17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기준이 정확히 뭘까요?

최근 개인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물건 판매할거라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문자로 3개월 안까지 현금영수증 가입을 하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의무이고 또 의무 대상 업종이 소비자 상대 업종이라던데 수입이 아예 안나도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기간내에 가입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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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과세기간에 매출액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종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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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을 가입해야 하며 126을 통해서 바로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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