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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게(킹크랩)
러시아 대게(킹크랩)22.08.16

통신 판매 업태로 개인사업자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관련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시

(일반 과세)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의무성인지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급해야 한다면

발급방법은 밴사 단말기등을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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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의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반드시 단말기를 설치 할 필요는 없으며, 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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