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판매 업태로 개인사업자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관련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시
(일반 과세)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의무성인지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급해야 한다면
발급방법은 밴사 단말기등을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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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의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반드시 단말기를 설치 할 필요는 없으며, 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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