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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약간자라나는달팽이
약간자라나는달팽이

압류법인통장 해지방법 있을까요??

해산간주 5년지남+폐업등록+인감도장,카드,법인계좌번호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압류는 6~7년정도 지났고 경찰에서 압류했었습니다. 현재는 풀렸는지 압류상태인지 조차 모르고.. 복잡해서 법무소상담? 받아보려하니 대부분 개인회생 파산만 하더라구요.. 상담할만한곳 찾기도 힘들고.. 법인 계좌 잔액 인출만 하면 되는데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에 대해서 해제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압류가 유효한 상황에서 인출하는 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