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법인통장 해지방법 있을까요??
해산간주 5년지남+폐업등록+인감도장,카드,법인계좌번호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압류는 6~7년정도 지났고 경찰에서 압류했었습니다. 현재는 풀렸는지 압류상태인지 조차 모르고.. 복잡해서 법무소상담? 받아보려하니 대부분 개인회생 파산만 하더라구요.. 상담할만한곳 찾기도 힘들고.. 법인 계좌 잔액 인출만 하면 되는데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에 대해서 해제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압류가 유효한 상황에서 인출하는 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