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의 식당에서 제 공방 상품을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C인증 등은 필요없는 상품이고 공방 사업자가 있으며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화초 및 식물 소매업]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분에 다육이를 식재해서 식당 한켠에 전시 및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식당사장과 저와만 협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지 지인가게 사업자등록증이나 저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수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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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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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식당 한켠에 화분을 전시·판매하는 경우, 식당과 협의만 되면 기본적으로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귀하 명의로 결제 및 매출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인의 분의 명의로 판매한다면 부가세등을 합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