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명의의 주택 거주시 청약신청가능한가요?
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재혼
어머니랑 새아버지는 혼인신고되어있습니다.
두분 다 만 60세이상
새아버지명의의 작은 2층주택이 있고
부모님은 1층,저는 2층에 거주중입니다.
전입신고할때 1층,2층으로 구분하지않아서
주소는 그냥 무슨동123번지 이런식이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새아버지가 세대주,어머니는 배우자
저는 '동거인' 혹은 '배우자의자녀'로 표기됩니다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세대주가아니더라도 무주택세대원도 가능하더라구요
이런경우,제가 청약신청을 하면
무주택세대원자격이 되는건가요?
혹시 신청가능하다면
1인가구로 40형이하만 신청가능한건지?
만약 운이좋아 서류제출대상이 된다면
계부와 어머니의 소득,재산까지
제출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즉,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성년자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전대자는 제한됩니다.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모든 전용면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됩니다.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하여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녀 출생 시기, 자녀 유무, 자녀 수에 따라 자산요건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세대원이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로 40형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서류제출대상이 된다면 계부와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세대주가아니더라도 무주택세대원도 가능하더라구요
==> 질문자님께서 부모와 같이 거주를 하여도 봉양목적이고 양친 모두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제가 청약신청을 하면
무주택세대원자격이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혹시 신청가능하다면
1인가구로 40형이하만 신청가능한건지?
==>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종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운이좋아 서류제출대상이 된다면
계부와 어머니의 소득,재산까지
제출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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