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부명의의 주택 거주시 청약신청가능한가요?
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재혼
어머니랑 새아버지는 혼인신고되어있습니다.
두분 다 만 60세이상
새아버지명의의 작은 2층주택이 있고
부모님은 1층,저는 2층에 거주중입니다.
전입신고할때 1층,2층으로 구분하지않아서
주소는 그냥 무슨동123번지 이런식이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새아버지가 세대주,어머니는 배우자
저는 '동거인' 혹은 '배우자의자녀'로 표기됩니다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세대주가아니더라도 무주택세대원도 가능하더라구요
이런경우,제가 청약신청을 하면
무주택세대원자격이 되는건가요?
혹시 신청가능하다면
1인가구로 40형이하만 신청가능한건지?
만약 운이좋아 서류제출대상이 된다면
계부와 어머니의 소득,재산까지
제출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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