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알바를 만18세가 할수있나요
19살 생일이 지났는데요. 야간알바가 가능할까요?만18세부터는 청소년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 관련법으로 따진다고 들은거같아서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편의점 야간알바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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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인자이므로,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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