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서 누가 내 몸을 만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누가 제 몸을 함부로 손가락으로 건드리고
등을 민다든지 하는 경우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왜 제 몸을 만지냐고 만지지 말라고 남의 몸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면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어서 어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공공장소에서 누가 제 몸을 만지면 당연히 화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게 어떤 명예훼손 같은 것에 해당할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제가 졸고 있는데 누가 제 팔을 손가락으로 툭툭 찔러서 깨운 경우에 단순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에 대하여 놀란 상황에서 말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툭툭 찔러서 깨운 정도로는 피해가 경미하여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폭행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면 해당 사안에서 폭행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기타 앞선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