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신고후 산재처리 문의드립대??
일용직으로 근로하신 근로자분이 계시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회사재정이 안좋아서
9월 10 월에 근로하신것을 이번달에 지급하고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괜찮은가요?
그리고 혹시 일하시다가 어깨를 다치셨는데..
지금 등록하고 산재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10월에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자진신고 운영기간이라 지연신고
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가입 상태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혹시 일하시다가 어깨를 다치셨는데..
지금 등록하고 산재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늦게 신고한데 대해서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등록하고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산업재해 발생한 후에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공단으로부터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이전에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소급적용 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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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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