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없이 진행된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요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 안해줘도 제가 그냥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산재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요건이 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승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다가 다치면(치료기간 4일 이상),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 직장인 구분없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무관, 4대보험 가입여부 무관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법이지만 산재와는 무관하고,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안해줘도 선생님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나 근로기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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