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에 관한 법률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어머니의 장애로 주차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돌아가시고 반납을 하라했는데 말을 안듣네요.돌아가신분의 주차증을 반납안하고 쓰다 발각돼면 어떤처분을 받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본인을 위해서 발급 받은 장애인 주차증의 당사자가 사망시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기호 부정사용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게 되며, 통상 150~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로 전과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