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공간 사실 통지 과태료부과 범칙금 억울하게 신고당한거 취소할수있나요?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자리가 협소하여 2중주차 하엿는데 재차가 중립이 되어잇어서 다른사람이 장애인구역 까지 차를 밀고 다른사람이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엿습니다. 지금이 24년도 3월인데 왜 또 작년 10월 거가 접수가 되엇는지 모르겠네요 무효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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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주차를 해놨으나 차량이 밀려 장애인주차구역에 이른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안됩니다.
관할 구청으로 이중주차 중 차량이 밀려 장애인주차구역에 이른 것일뿐 임을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좋겠으나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주장을 해보시면 취소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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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한 경우에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소명하여야 하는데, 현재 기간이 경과하여 자료가 없는 점을 잘 설명하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중주차를 해온 점 등을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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