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주차를 해놨으나 차량이 밀려 장애인주차구역에 이른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안됩니다.
관할 구청으로 이중주차 중 차량이 밀려 장애인주차구역에 이른 것일뿐 임을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좋겠으나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주장을 해보시면 취소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