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판매 후 구매자의 비인가 프로그램 영구정지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라이엇 게임즈의 발로란트라는 게임 계정을 8월 20일 경 7만원에 서로 개인정보를 교환한 후 구매자1 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1은 저에게 말 없이 상대방 개인정보도 받지 않은 채 8월 28일 구매자 2에게 25만원에 계정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8월 29일에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정지 처분 알림이 왔으며 제 명의로 된 다른 게임 계정들 또한 모두 잠겨 다른 계정들에 투자한 대략 170만원 가량의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구매자2의 개인정보도 받지 않고 제게 말도 없이 계정을 판매한 구매자1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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