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판매 사후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게임 계정을 전자계약서 작성 후 판매했습니다. 판매글에는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게 되면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제한 주의 문구를 꼭 적어주시고 제게 문자를 달라고 적어두었고요. 근데 오늘 구매자가 계정 판매글을 올린 것을 발견했고, 제가 작성해준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했으나 주의문구 적어둔 부분만 자르고 글을 올렸더군요. 물론 문자로 계정을 되판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