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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사후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게임 계정을 전자계약서 작성 후 판매했습니다. 판매글에는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게 되면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제한 주의 문구를 꼭 적어주시고 제게 문자를 달라고 적어두었고요. 근데 오늘 구매자가 계정 판매글을 올린 것을 발견했고, 제가 작성해준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했으나 주의문구 적어둔 부분만 자르고 글을 올렸더군요. 물론 문자로 계정을 되판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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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에 관한 부분이 없어 약정위반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판매할 수 있게 안내를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미기재만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민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