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시간 카카오톡 업무 지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고 업무 외 시간 카카오톡 업무지시가 이슈가 되는것 같은데요..
아직 법적으로 확실하게 규제되거나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외 시간 sns이용 업무 지시가 이제 불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업무 외 시간 SNS이용 (카톡등)업무지시가 불법이지는 않습니다.
프랑스같은 나라에서는 세계최초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50명이상 기업을 대상으로는 '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조항을 노동개혁법안에 포함시켜 시행중이며, 이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근한 후에는 전화 및 SNS나 이메일등 모든 소통경로가 차단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퇴근후에도 연락을 불가피하게 해야된다면 노사가 합의해서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현재 '2017년 퇴근 후 카톡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국민의당에서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시간 외에 휴대전화등을 이용해서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업무시시는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이는 또한 SNS를 통한 직접지시와 단체 체팅방등을 통한 간접업무 지시까지 제한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만일 근로시간 외시간에 업무지시를 내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허나 아직 국회에서 2년넘게 지난 계류중입니다
현재 국민의당에서 일부 관공서나 기업들이 업무시간 외 카톡금지 및 퇴근 10분전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조금씩 업무시간 외 카톡같은 SNS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생기고는 있지요.
허나 현재 우리나라 조직문화 특성상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아직도 업무시간 외에도 긴급한 연락이 펼요한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기업이나 사회에 전반적으로 적용 및 확산이 되려면 좀더 활발한 논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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