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는 세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CTH(4단위) 이고,
저희 완제품이 CTH 변경 기준은 충족하는데
완제품을 구성하는 개별 원재료의 원산지가 아예 미상인 상황입니다.
질문1) CTH 결정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개별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서가 모두 구비되어있어야하는지,
없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개별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서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면
만약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니고 각각 다를 경우에도 원산지가 기재된 원산지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EX. 원재료 원산지가 미국산일 경우 원산지 확인서에 '미국'이라고 쓰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