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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다슬기221
고운다슬기22123.11.27

주주가 할수 있는일이 궁금 합니다

친구가 사업을 같이하자고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2년이 넘게 흘렀는데 배당금도 한푼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만할려구하니깐 매달 아주쬐끔씩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주식이 저의 명의로 된게 있는 상태고요 회사 상대로 무었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로 아들둘이가 있는데 월급이외에 다른용도로 쓰는걸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해서 물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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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주의 권리는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익권과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 중간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발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공익권으로는 의결권, 재무제표 열람청구권, 각종 주주소송에 관한 권리, 3%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이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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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라면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안건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하여 다투고 본인의 주식 수대로 의결하여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을 한다면 법인카드나 배당금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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