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대여금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투자에 따른 사업실패로 분배할 자산이 없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동업자가 말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을 접으면서 생기는 처분재산(사업집기 판매금, 임대차보증금 등)에서 사업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동업비율에 따른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