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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태세비욘세
태정태세비욘세23.01.02

동업 투자금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작년에 친구랑 동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해서 동업 시작했는데요


1년하다가 장사가안되서 접게 되었고 투자금

3000만원을 못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없고 현금으로

투자금을 전달했습니다 동업자는 투자금인데 왜 원금을 다 받으려고 하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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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란 것은 원금을 잃을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금을 그대로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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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의 회수, 동업 관계의 해소 등에 대한 명확한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즉 별다른 투자 비용 비율 이나 지분 비율, 회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한 점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투자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반환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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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대여금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투자에 따른 사업실패로 분배할 자산이 없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동업자가 말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을 접으면서 생기는 처분재산(사업집기 판매금, 임대차보증금 등)에서 사업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동업비율에 따른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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