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의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줄임말로 민법에 명문규정이 있는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이 법에 없는걸로 잘못아는데 민법은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는 인정된다해도 그대로 하는건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거 아니야?'뭐 이런겁니다.
예를들면 판례는 국가배상사건에서 정부가 못하게 해놓고서 시효지났다고 주장하는건 신의칙 위반이라 했습니다. 통상임금에서 사측이 임금이라고 해도 지금 그걸 다받아가면 회사 망한다. 회사 망하면 근로자도 실직하고 국가경제도 휘청인다 뭐 이런 논리지요.
대법원이 몇달전 기아차 통상임금에서 신의칙을 인정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