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현금증여를 한상태입니다 3년전 증여후 신고함
친구들이 자녀 생일이나 이벤트날에
주식을 정기적으로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친족은 1000만원한도이고
재산공제가 그룹별이라고하는데
추가로 받아도 되는한도로 해석하여
별도신고만하면
공제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기타친족은 6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친구는 기타친족이 아니므로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친구들은 딸의 그밖에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이체증과 관계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 임의로 신고하시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라면 10년간 1천만원까진 세금이 없으며 직계존속과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