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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멋돼지152
의연한멋돼지15221.12.0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부모이지만,이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 됩니다.

모가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법정대리인 모만 표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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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친권자는 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이므로 이혼으로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소장에는 해당 친권자만 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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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친권자인 모만이 법정대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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