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부모이지만,이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 됩니다.
모가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법정대리인 모만 표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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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친권자는 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이므로 이혼으로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소장에는 해당 친권자만 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친권자인 모만이 법정대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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