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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악어268
검소한악어26820.12.01

이혼 후 자녀는 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을 갖나요?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자녀가 어느 일방에게 길러졌다는 가정하에, 자녀는 이혼한 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을 갖게 되나요?

양쪽 모두가 재혼을 하고 새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여전히 친부와 친모가 기재 되어있을 텐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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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가 이혼한다해도 자녀는 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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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부모님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자녀들과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양자의 경우는 파양절차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나 친부모님과는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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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부부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해 왔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상속권을 갖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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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양쪽 모두 재손하여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비속임은 분명하므로 상속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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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는 이혼한 부모의 자녀가 이혼한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 자녀 역시 친자 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피상속인인 부모와 자녀 관계에는

    변경됨이 없기 때문에 이혼 하여도 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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