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을 하고 자녀가 어느 일방에게 길러졌다는 가정하에, 자녀는 이혼한 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을 갖게 되나요?
양쪽 모두가 재혼을 하고 새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여전히 친부와 친모가 기재 되어있을 텐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가 이혼한다해도 자녀는 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부모님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자녀들과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양자의 경우는 파양절차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나 친부모님과는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부부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해 왔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상속권을 갖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양쪽 모두 재손하여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비속임은 분명하므로 상속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는 이혼한 부모의 자녀가 이혼한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 자녀 역시 친자 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피상속인인 부모와 자녀 관계에는
변경됨이 없기 때문에 이혼 하여도 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