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오락실도 일반게임제공업 사업장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사업장으로 구별이 됩니다.
일반게임제공업 사업장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 합법이 됩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불법 성인오락실의 경우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이라고 신고해 놓고 일반게임제공업, 즉 성인오락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영업을 하는 매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