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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불법오락실 영업행태와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주택가 골목이나 상가건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있는

오락실들(바둑이 포카 맞고 등등) 이런 영업장들은 불법오락실로

알고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누가봐도 아닌거 같은데요

아울러 예전에 바다이야기같은 게임장들도 암암리에 영업을 하고있거 같은데

법적으로 아무이상 없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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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오락실도 일반게임제공업 사업장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사업장으로 구별이 됩니다.

    일반게임제공업 사업장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 합법이 됩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불법 성인오락실의 경우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이라고 신고해 놓고 일반게임제공업, 즉 성인오락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영업을 하는 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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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게임물에 대하여 등급심의를 받지 않거나 관련하여 사행성있는 게임으로 불법으로 환전을 하거나 상품권 등의 경품 시상 하는 경우 등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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