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병원비 보험료와 헌금지출시 어느쪽으로 제출해야하는지요?
연말서류정산시 제출서류중 병원비 항목제출시
보험료로 돌려받는데 현금결제한 서류를 병운비 항목에 제출해도 되는지요?이중서류 제출이 아닌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연말서류정산시 제출서류중 병원비 항목제출시
보험료로 돌려받는데 현금결제한 서류를 병운비 항목에 제출해도 되는지요?이중서류 제출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