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그래도끈질긴다람쥐

그래도끈질긴다람쥐

상속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1.24년 상속 주택 형과 저 50대 50으로 받았습니다.

2.25년 제가 신규주택 취득 예정입니다.

3.신규주택 취득 후(팔기전) 상속주택 형의 지분 50을 인수 예정

이경우,

신규 주택을 2년 보유 후 팔려고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될까요??

상속주택이라 형의 지분 인수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서 제외되는거 맞나요??

형의 지분 인수를 매매로 보는것인지? 그냥 상속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안타깝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소수지분 취득 이후에 매매로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