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있는 22세 자녀의 소명자료
중도금대출을 제외한
분양권상태에서 중도금대출을 승계하여
계약금및 프리미엄포함 3300만원을 원천징수와
소득금액증명원이 있는 20대 자녀가 매수한경우 부동산감정원에 소명제출할때
통장내역을 미첨부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 등)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취득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녀 분의 카드사용내역이나 발생한 소득금액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대상 금액을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확실히 있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세무서에서 판단 시 추가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