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있는 22세 자녀의 소명자료

중도금대출을 제외한

분양권상태에서 중도금대출을 승계하여

계약금및 프리미엄포함 3300만원을 원천징수와

소득금액증명원이 있는 20대 자녀가 매수한경우 부동산감정원에 소명제출할때

통장내역을 미첨부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 등)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취득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녀 분의 카드사용내역이나 발생한 소득금액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대상 금액을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확실히 있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세무서에서 판단 시 추가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