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인은 800달러로 관세기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1 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이와는 별개로 주류는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적인 면세범위는 동일하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의 경우에는 과세통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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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성년자 여부 관계없이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술, 담배 , 향수의 경우에는 800불 ㅁ기본 면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기준을가지고 있어서 술 2병과 담배는 200개비 까지 면세적용을 받으 수 있지만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류와 담배 구매가 불가하고 그에 따라 면세 규정도 적용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동일하게 800달러의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향수 6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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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성인 미성년자 관계없이 일반적인 면세기준인 미화 800달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800달러의 기본 면세기준과 관련없이 술, 담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기준을 부과하고 있는데,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성인 및 미성년자 모두 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으므로 특별면세 중 향수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성인과 동일하게 여행자 휴대품 면세가 되며, 성인과의 유일한 차이점으로는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800달러의 기본 면세범위 제한이 있으며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에서 총량 40kg,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에서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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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담배, 술과 같이 구매금지품목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술 : 2병, 2L, 400불 이하
- 담배 : 200개비 이하
- 향수 : 60ml 이하
- 기타물품 : 800불 이하
즉, 향수, 기타물품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