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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관세를 낼 수 있나요?

500불 초과 관세나 폐기처분 비용등 세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미성년자도 낼 수 있는건가요?

부모님이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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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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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150불 이며,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불입니다. 이와 별개로 미성년자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적인 면세범위는 동일하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의 경우에는 과세통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도 관세 납부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은행의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으로 과세시에는 현장에서 금전으로도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주류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 처분된다. 다만 성년인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명확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이들에게 초과분을 과세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을 수입하는데 발생한 관부가세 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와 세관에서 발생한 비용 처리의 경우 미성년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본인 명의의 핸드폰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관세 납부대상이라면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관세를 납부 하는 것이 아닌 납세의무자인 미성년자가 관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미성년자라 관세 등의 납부의 제한이 있는 경우 부모님 등 성인의 도움을 받아 관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경우에도 관세를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배/주류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이 있으므로 크게 미성년자의 경우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혹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대납의 필요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님명의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주체가 미성년자라도 개인통관고유번호 사용을 통해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800불 초과 물품에 대하여는 가족 단위로 신고를 하게되며, 미성년자가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는 개인의 카드나 혹은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담배, 술의 경우에는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물품 및 향수에 대하여는 면세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이를 초과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납부사실이 중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