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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왕나비198
훤칠한왕나비19823.08.07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직시 퇴사사유는 뭐라고 하나요?

근로계약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딱 한달이 지난 상황인지라 계약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직무에 채용공고가 떠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원서 작성을 하던 중 제가 재직하는 곳에 경력을 넣어야 하는데 퇴사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 지 고민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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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의 경우 귀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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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 시점에서는 계약만료가 될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계약기간 중 퇴사할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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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예정에 있으므로 기간만료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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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입니다.

    단순히 계약만료 예정으로 인한 퇴직 혹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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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직시 퇴사사유를 뭐라고 적더라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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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딱 한달이 지난 상황인지라 계약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직무에 채용공고가 떠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원서 작성을 하던 중 제가 재직하는 곳에 경력을 넣어야 하는데 퇴사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 지 고민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사직을 하시는 이유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으로, 개인 사유에 의하여 퇴사한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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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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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부분이므로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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