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잘생긴쏙독새32
잘생긴쏙독새32
22.03.13

이직 입사일 현직장 퇴사일 2주겹쳐 이중취업 퇴직금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퇴사관련으로 도움 받을 수 있을까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21년 4월 12일 입사해서 1년 되기까지 약 한달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퇴직금 받는기준이 1년이상 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이직 준비중이고 면접 합격하여 3월 말일자에 입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현직장에 남은연차가 10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핵심 질문인데요

제가 3월29일 부터 4월11일 까지 평일 모두 연차를 쓴다고하면 10개를 쓸수 있는데요

그러면

3월29일부터 4월11일까지 연차를쓰고

3월28일 이직 할 회사에 입사를 하면

1) 현직장에서 재직기간 1년 다채운거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이중취업? 4대보험은 중복? 이건 어떻게되고 이직했을시

새로들어간 회사나 현재회사에서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길수도있나요?

3) 그냥 퇴직금 포기할수밖에 없나요?

4)계약서상 퇴사시 인수인계등의 사유로 한달전에 고지해야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약위반사유가 되나요?

이직 할 회사에서 내일까지 입사여부 일정확인 확정달라고하고 ...

이직하는걸로 결정했는데 10일 차이로 퇴직금을 포기하자니 너무아까워서 연차를 활용 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는지

꼭 자문받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남은 연차는

회사내부 규정상 올해부터 회계년도 연차로 변경되어 1월1일에 생긴 연차라고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