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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쏙독새32
잘생긴쏙독새3222.03.13

이직 입사일 현직장 퇴사일 2주겹쳐 이중취업 퇴직금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퇴사관련으로 도움 받을 수 있을까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21년 4월 12일 입사해서 1년 되기까지 약 한달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퇴직금 받는기준이 1년이상 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이직 준비중이고 면접 합격하여 3월 말일자에 입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현직장에 남은연차가 10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핵심 질문인데요

제가 3월29일 부터 4월11일 까지 평일 모두 연차를 쓴다고하면 10개를 쓸수 있는데요

그러면

3월29일부터 4월11일까지 연차를쓰고

3월28일 이직 할 회사에 입사를 하면

1) 현직장에서 재직기간 1년 다채운거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이중취업? 4대보험은 중복? 이건 어떻게되고 이직했을시

새로들어간 회사나 현재회사에서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길수도있나요?

3) 그냥 퇴직금 포기할수밖에 없나요?

4)계약서상 퇴사시 인수인계등의 사유로 한달전에 고지해야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약위반사유가 되나요?

이직 할 회사에서 내일까지 입사여부 일정확인 확정달라고하고 ...

이직하는걸로 결정했는데 10일 차이로 퇴직금을 포기하자니 너무아까워서 연차를 활용 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는지

꼭 자문받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남은 연차는

회사내부 규정상 올해부터 회계년도 연차로 변경되어 1월1일에 생긴 연차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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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할 경우 중복 가입이 확인될시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3. 포기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보다 나아 보입니다.

    4.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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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문의하신 방법으로 계속근로기간을유지하여 1년을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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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연차소진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 중복가입은

    가능하지만 이직하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겸직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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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겸직여부에 관계없이 한 회사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겸직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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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현직장에서 재직기간 1년 다채운거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2) 이중취업? 4대보험은 중복? 이건 어떻게되고 이직했을시

    새로들어간 회사나 현재회사에서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길수도있나요?

    >>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냥 퇴직금 포기할수밖에 없나요?

    >>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 사용 중 1년이 지난 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4)계약서상 퇴사시 인수인계등의 사유로 한달전에 고지해야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약위반사유가 되나요?

    이직 할 회사에서 내일까지 입사여부 일정확인 확정달라고하고 ...

    이직하는걸로 결정했는데 10일 차이로 퇴직금을 포기하자니 너무아까워서 연차를 활용 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는지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여 채용할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일단, 이직할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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