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렌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2020년 기준 1시간 근로에 대한 8590원은 최소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상에 대해서 성과급제도를 별도로 도입해야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없는 100% 성과급제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