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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자라240
진득한자라24023.02.08

상근에서 교대근무로 전환시 임금인상 요구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주5일 주간근무중인데 회사에서 근무형태를 교대근무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교대근무로 변경되면 월급제?시급제? 처럼 상여가 짝수달마다 100% 나오는 식으로 급여 형태가 변경 될것이라 생각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현 기본급으로 야간OT와 주40 이상일때의 OT만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여를 받는 기존 교대근무 부서의 근로자분들과 연봉차이가 매우크게 납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될까요??

어떤 이유를 말하면서 인상을 요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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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935, 2003.7.23). 따라서 교대제 근로로 전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더라도 다른 교대제 직원과 동일하게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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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교대제로 변경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형태에 따라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금인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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