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곳은 탄력제근무라.... 평일 아침9시출근 밤9시퇴근하고 그다음날 off입니다.이런날이 매일이 아니라 한달에 5번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연차라고 하면서 따로 연차가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에조건이 명시되어있진 않아요
근무형태에 따라 off가 주어진게 과연 연차가 되는건가요?
회사사원이 60명정도 됩니다 부서별로 연차가 다 있는데
저희가 일하는부서는 연차가 없습니다 8년정도 일했는데...
못받은 연차를 보상받을길이 있을까요?
연차를 앞으로 달라고 요구할시 거절당하게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