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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베짱이155
인자한베짱이15521.09.28

직구할 때 배대지/직배송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영국에서 홍차를 직구할 생각인데 차의 관세 면세 한도가 150불 미만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배송방식이 영국 내 배대지를 사용하는 것과 직배송 2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배송을 하면 물건값+직배송비로 관세를 매기고 배대지는 배대지 요금을 뺀 직구한 물건값으로만 관세를 매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반대라는 말을 들어서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건

직배송을 하면 관세한도 150불 미만을 맞추기 위해 물건값 109불 + 직배송비 40불을 내야 하고,

배대지 이용은 물건값 149불 + 별도 배대지 요금

이거 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님 반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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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와 관련된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통관 기준금액(미국 미화 200불, 그 외 미화 150불)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미화 150불)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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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청에서 질문/답변하고 있는 내용상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ㅡㅡㅡ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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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는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절차입니다.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배대지나 직배송이나 사이트마다 구성하는 비용이 조금씩 달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제가 설명한 위의 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을 구성하는지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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