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자금을 빌려드리고 부모님께서 아파트 청약예정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자금+제돈 2억을 보태서
아파트 청약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두분다 직업이 있으시지만
입주시에는 200만원정도 연금만 받으실예정이구요
2억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도 받고 실거주 5년후 매도하고
2억 돌려받을 예정인데
법이나 세무쪽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거나
이 방법이 안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뒤 부모님께서 실제로 상환을 할 예정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본인에게 매월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간 금전 차입은 자유로이 가능하며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해 이자지급 및 채무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특수관계자에 의한 증여가 발생할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