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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홍관조262
스마트한홍관조26221.10.23

부모님께 자금을 빌려드리고 부모님께서 아파트 청약예정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자금+제돈 2억을 보태서

아파트 청약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두분다 직업이 있으시지만

입주시에는 200만원정도 연금만 받으실예정이구요

2억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도 받고 실거주 5년후 매도하고

2억 돌려받을 예정인데

법이나 세무쪽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거나

이 방법이 안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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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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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뒤 부모님께서 실제로 상환을 할 예정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본인에게 매월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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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금전 차입은 자유로이 가능하며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해 이자지급 및 채무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특수관계자에 의한 증여가 발생할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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